근로자 수강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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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강 지원제도

  • 환급 신청방법/훈련절차
  • 수강대상 과목
근로자 수강 가능일자 :
2008.9.1 ~ 2008.9.30
  • 근로자 수강 지원 제도 안내
  • 수강신청 및 출석 안내
  • 지원금 안내

파고다 패밀리머니 제도

  • 근로자 스스로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비로 수강한 경우 월 수강시간의 80%이상 출석이 확인된 자에 한해 수강료의 50%(40시간 기준 최대 환급금 9만원)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주말반 수강 신청 시, 최대 환급 금액은 45,000원입니다.

훈련절차

  • step 01
    수강신청
  • step 02
    교육수강
  • step 03
    수료확인
  • step 04
    지원금신청
  • step 05
    지원금수령
  • 해당 학원에 수강지원금과정을 신청한 뒤 교육 수강합니다.
  • 훈련생은 매 수업마다 출석확인(입실/퇴실)을 해야 합니다. (지각3회=결석1회)
  • 40시간 기준, 출석일 80% 이상인 자는 과정 수료로 인정
  • 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에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수료여부, 지원금신청서 확인 후, 개인통장으로 수강지원금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