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직무 능력 향상 수강 가능일자 :
- 2012.01.16 ~ 01.31

저희 파고다에서는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실시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출결관리 및 기타 관리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신청 시 반드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안내사항을 필독하셔야 하며, 또한 유의사항,기타 약관에 동의하셔야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훈련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정보화 기초과정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전체임.
1.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 법 제122조의2의 임의가입 자영업자 포함
2.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이면서 정년보장규정 미적용,
계약서 상 자동갱산조항이 없거나 묵시적 자동갱신 되지 않는 자) -
3.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 근로자
5. 고용보험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 근로자
6. 이직예정인 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 수료 후 1년 이내에 이직된 자,
다만,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7. 고용보험 임의가입자영업자
8. 훈련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훈련개시 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9. 파견직, 계약직 관련 대상자는 학원 등록 시 또는 개강일 까지 사본을 담당자에게 제출하셔야 환급 가능합니다.
10. 위의 해당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과정 수료를 하시어도 수강료를 환급 받으실 수 없으니
등록 전 노동부 고용안전센터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 록
1. 수강 전 반드시 본인의 수강과목 과정일수를 확인하신 후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2개월 과정을 신청하신 분들은 반드시 일괄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강료 결재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만 가능합니다.
3. 과정종료 후 환급신청 시 본인의 거래 내역이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SLE(외국인 영어회화) 등록 시 유의사항(Pagoda다이렉트 어학원)
SLE(외국인 영어회화)는 단계별 1개월 과정이나 노동부 환급과정은 2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첫 달 수강 후
두번째 달에는 반드시 레벨업이 되셔야 총과정이수가 완료되므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로학원은 해당사항없음.
@ 출결관리
1. [지문인식기 출결 시스템]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해 실시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출결관리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출결관리시스템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산하의 hrd-net과 연계되어 학원내 지문인식을 통해 출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훈련생 개인 식별 정보가 필요하며, 노동부와 파고다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훈련생으로부터 제공 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파고다는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출결관리시스템 운영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회원님은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를 열람, 수정 및 정보제공에 대한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개강 당일 해당 학원 접수처에 설치된 지문인식기에 지문등록을 하시고 매일 수업시작 전, 수업종료 후에
지문인식기로 반드시 출석체크를 하셔 야만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② 지문 인식기로 입, 퇴실체크를 하지 않으신 경우 어떠한 출석으로 인정 되지 않으므로 이점 주의하셔서
출결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③ 개강 당일은 지문등록으로 혼잡이 예상되오니 수업시작 전에 일찍 오셔서 지문 등록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3. 공통내용
① 수강생분들은 해당 강좌 기간 동안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셔야 하며, 출석률 80% 이상 되어야 환급이 됩니다.
②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인해 훈련참여가 1일 훈련시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③ 훈련기간이 30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60시간 이상인 훈련의 경우 예비군 훈련, 민방위훈련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업자 등 직업능력 개발훈련 실시규정(노동부 예규 517호)
출석인정일수를 준용하여 훈련을 받은 것으로 하나 훈련시간이 60일 미만인 경우에는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으로 인한 미출석 시 결석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0시간 미만 과정의 경우 해당사항없음.
@ 지원금 지원기준
연간 100만원 한도내로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외국어 과정은 수강료의 100의 50(비정규직 근로자는 100의 80)하되 40시간 기준으로 90,000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40시간 초과 시 20시간을 최소단위로 하여 45,000원씩 비례하여 지원하되 훈련시간이 최소단위보다
작은 잔여 훈련 시간에 대하여는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비정규직인 경우 20시간 기준 54,000원 환급
@ 훈련과정의 인정취소
1. 훈련과정의 인정취소의 사유 및 그 세부 기준에 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준용합니다.
2.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지원금을 신청하거나 훈련생에게 허위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조치
- 수강지원금을 신청하는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중지.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을 합니다.
@ 기타사항;
1.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강좌는 과목 및 시간변경, 연기 등이 되지 않습니다.
2. 최종 등록 완료 후 정상적으로 등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반드시 해당 학원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등록후 환급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의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해서도 반드시 해당 학원 담당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강료 결제하신 카드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셔야만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대상과목은 개강 전 학원 또는 관계기관 사정에 의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