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강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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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강 지원제도

수강신청
  • 환급 신청방법/훈련절차
  • 수강대상 과목
근로자 수강 가능일자 :
2010.08.18 06:30 ~ 08.30 (정오)12:00
  • 근로자 수강 지원 제도 안내
  • 능력개발카드제도
  • 수강신청 및 출석 안내
  • 환급신청서 다운받기

근로자 수강 지원 제도란 ?

  • 근로자 스스로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비로 수강한 경우 월 수강시간의 80%이상 출석이 확인된 자에 한해 수강료의 50%(40시간 기준 최대 환급금 9만원)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각 학원의 프로그램에 따라 1개월, 2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말반 수강 신청 시, 최대 환급 금액은 45,000원입니다. (약 수업종료일로부터 60일 소요)

훈련절차

  • step 01
    수강신청
  • step 02
    교육수강
  • step 03
    수료확인
  • step 04
    지원금신청
  • step 05
    지원금수령
  • 해당 학원에 수강지원금과정을 신청한 뒤 교육 수강합니다.
  • 훈련생은 매 수업마다 출석확인(입실/퇴실)을 해야 합니다.
  • 40시간 기준, 출석일 80% 이상인 자는 과정 수료로 인정
  • 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에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수료여부, 지원금신청서 확인 후, 개인통장으로 수강지원금 입금

지원대상은?

  • 개강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직장인 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대상자
구분 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회사내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 40세 이상인자 수업 시작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야 합니다.
이직예정자 회사 사정으로 이직할 경우만 해당되므로 개인 사유 퇴사는 제외됩니다.(훈련 중 또는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된 자) 수료 후 환급 신청 시 이직 사유서 제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하 인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근로자이므로 매년 연봉 근로계약자는 제외수료 후 환급 신청 시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파견 근로자 수료 후 환급 신청 시 파견 근로 계약서를 제출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 21조에 의거 1개월 60시간 미만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용 근로자
자영업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2조의 2에 따른 임의가입 자영업자
능력개발카드소지자 고용지원센터에서 능력개발카드 발급받은 자, 방문등록만 가능하며 108,000원 즉석 할인 등록함 (40시간 기준)

지원금 신청

  •  출석일 80% 이상 자로서 HRD 웹사이트를 통해 수료확인 된 자
  • 제출서류

    • 공통 : 환급신청서, 통장사본
    • 인터넷카드결제 : pagoda21에 my page에서 출력한 카드영수증 + 결제한 카드 앞면 복사본(강남/신촌학원:카드사용 내역서) 계약직 또는 파견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추가
    • 오프라인카드결제 : 카드전표 + 결제한 카드 앞면 복사본(강남/신촌학원:카드사용 내역서) 계약,파견 시 계약 시 추가/ 카드해지 또는 분실했을 경우, 카드사용내역서 사본 또는 카드사에 요청한  수강료 지불내역
    • 오프라인 현금결제 : only 현금영수증(국세청 현금영수증 출력) (계약,파견 시 계약서 추가)
    • 인터넷 계좌이체나 무통장 입금 :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에 대한 현금영수증,통장입금내역 (계약,파견 시 계약서 추가)/(팩스 송부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환급신청서 다운로드

지급안내

  • 수강료 전액을 미리 납부하시고, 수강료의 50% (최대 9만원)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 지원금신청 후 모든 서류가 확인되면, 관할 노동사무소에서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약 수업종료일로부터 60일 소요)

주의사항

  • 직장인 수강신청 후 수강과목 및 시간 변경, 코스변경은 절대 불가/* 최초 신청 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인 수강금 지원은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직장인 1인당 지원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한도 초과 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대상자 확인 : 본인이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회사 내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꼭 먼저 확인 /(과정 종료 후 지원대상자가 아닐 경우에 환급 받으실 수 없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수강 강좌는 한 달에 2강좌로 제한됨

능력개발카드제란?

  •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교부받아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능력개발지원제도입니다
  • 근로자능력개발카드혜택대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 「근로기준법」 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단, 근로계약이 수차 반복되거나 묵시적 자동갱신 되는 자, 정년규정 적용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근로자능력개발카드로신청하는방법

    • 1) 고용지원센터에서 능력개발카드를 신청 / 교부받는다.
    • 근로자신청 기간내에 직접 방문신청한다. (본인 신분증과 능력개발카드 지참) - 능력개발카드 소지자는 수강료의 절반인 108,000원(40시간 기준)을 현장 등록 시 바로 할인받아 등록됩니다.

미수료시 패널티 안내

  • 수료기준에 미부합시 미수료자로 구분되어 훈련종료일부터 해당연도 지원한도액에서 패널티가 부여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패널티안내

    • 1회 미수료 시: 능력개발카드 지원한도액 20만원 삭감
    • 2회 미수료 시: 능력개발카드 지원한도액 30만원 삭감
    • 3회 미수료 시: 잔여 유효기간 동안 수강제한 및 1년간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지원대상 제외

지원금신청

  • 출석일 80% 이상 자로서 HRD 웹사이트를 통해 수료확인 된 자
  •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