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강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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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강 지원제도

수강신청
  • 환급 신청방법/훈련절차
  • 수강대상 과목
근로자 수강 가능일자 :
2012.01.16 06:30 ~ 01.31 22:00
  • 근로자 수강 지원 제도 안내
  • 능력개발카드제도
  • 수강신청 및 출석 안내
  • 환급신청서 다운받기

직무 능력 향상제란 ?

  • 근로자 스스로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비로 수강한 경우 월 수강시간의 80%이상 출석이 확인된 자에 한해 수강료의 50%(40시간 기준 최대 환급금 9만원)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각 학원의 프로그램에 따라 1개월, 2개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훈련절차

  • step 01
    수강신청
  • step 02
    교육수강
  • step 03
    수료확인
  • step 04
    지원금신청
  • step 05
    지원금수령
  • 근로자과정신청서다운로드
  • 각 학원의 프로그램에 따라 1개월/2개월 과정으로 구성
  • 20시간 수업기준 환급금 45,000원/ 40시간 기준 환급금 9만원
  • 지원 대상이 비정규직인 경우 20시간 기준 54,000원 환급, 40시간 기준 108,000원 환급
  • 해당 학원에 수강지원금과정을 신청한 뒤 교육 수강
  • 훈련생은 매 수업마다 출석확인(입실/퇴실)
  • 수료기준: 20/ 40 시간 기준 출석일 80% 이상인자
  • 환급신청서는 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
  • 환급은  수업 종료일로부터 약 60일 정도 소요
  • 수료여부, 지원금 신청서 확인 후 개인 통장으로 환급금 입금

지원대상은?

  • 개강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근로자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직장인 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11년 09월 15일 관련 제도 개정 안내
    • 공통 : 근로자 수강지원금과정이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으로 변경되어 지원 대상이 변경 되었습니다.
    • 기존 능력개발 카드가 폐지되었습니다.
    • 공통 : 직업 능력 개발 계좌제가 일부 학원에 신설되었습니다. (구로, 여의도 학원 제외) 상세내용 보기
지원금 대상자
구분 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광업, 건설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하
제조업: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하
기타 산업: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하
중소 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위의 규모와 무관하게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기간제, 파견제,단시간, 일용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갱신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자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1주동안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일 것)
「고용보험법 시행령」제41조3항4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훈련과정 시작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 내용이 있을 것)
임의가입 자영업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에 따른 임의가입 자영업자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본인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임의로 가입한 자영업자
  • ※ 정확한 지원대상여부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1544-1350)로 연락해서 재차 확인바랍니다.

지원금 신청

  •  출석일 80% 이상 자로서 HRD 웹사이트를 통해 수료확인 된 자
  • 제출서류

    • 공통 : 환급신청서, 통장사본
    • 인터넷카드결제 : pagoda21에 my page에서 출력한 카드영수증 + 결제한 카드 앞면 복사본(강남/신촌학원:카드사용 내역서) 계약직 또는 파견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추가
    • 오프라인카드결제 : 카드전표 + 결제한 카드 앞면 복사본(강남/신촌학원:카드사용 내역서) 계약,파견 시 계약 시 추가/ 카드해지 또는 분실했을 경우, 카드사용내역서 사본 또는 카드사에 요청한  수강료 지불내역
    • 오프라인 현금결제 : only 현금영수증(국세청 현금영수증 출력) (계약,파견 시 계약서 추가)
    • 인터넷 계좌이체나 무통장 입금 :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에 대한 현금영수증,통장입금내역 (계약,파견 시 계약서 추가)/(팩스 송부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환급신청서 다운로드

지급안내

  • 수강료 전액을 미리 납부하시고, 수강료의 50% (최대 9만원)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 지원금신청 후 모든 서류가 확인되면, 관할 노동사무소에서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약 수업종료일로부터 60일 소요)

주의사항

  • 직장인 수강신청 후 수강과목 및 시간 변경, 코스변경은 절대 불가/* 최초 신청 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인 수강금 지원은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직장인 1인당 지원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한도 초과 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대상자 확인 : 본인이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회사 내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꼭 먼저 확인 /(과정 종료 후 지원대상자가 아닐 경우에 환급 받으실 수 없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수강 강좌는 한 달에 2강좌로 제한됨

직업 능력 개발 계좌제란?

  •  직업훈련을 원하는 구직자가 정부에 직업 능력 개발 계좌를 발급받아 200만원 한도의 금액을 지원합니다한도 범위 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은?
     2011.09.15 개정으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지원대상이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이직 예정인 근로자, 무급 휴직휴업자까지 확대 되었습니다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 이직 예정의 근로자
    •  무급 휴직휴업자
  • 수강 가능한 과정은?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이직 예정의 근로자, 무급 휴직휴업자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
    • ※ 실업자 계좌 적합 훈련 과정은 훈련기간이 10일 이상,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과정에 한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심사하고, 재직자 계좌적합훈련과정은 고용부 지방관서에서 심사 및 인정합니다
  • 직업 능력 개발 계좌제로 신청하는 방법
    •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업 능력 개발 계좌 발급 받는다
    • 근로자 신청 기간 내에 직접 방문 신청한다. -직업 능력 개발 계좌 훈련생은 수강료 중 자부담 금액만 결제하여 등록합니다. 
  • 지원수준
    • 재직자 계좌 적합 훈련 과정에서 외국어훈련과정은 훈련비의 50%를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
    •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이직 예정의 근로자는 보험연도에 200만원
    •  무급 휴직/휴업자는 보험연도에 200만원
    •  ※ 직업 능력 개발 계좌제의 지원한도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액 200만원 이하 한도에서 지원하고 총 지원 합산액은 훈련개시일부터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기존의 근로자 수강지원금, 근로자 능력 개발 카드제 지원금액을 합하여 지원한도 산정) ※ 2011.09.15 관련 법 개정으로 각 학원 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학원에 신청가능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강남,종로,구로,여의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