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강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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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강 지원제도

수강신청
  • 환급 신청방법/훈련절차
  • 수강대상 과목
근로자 수강 가능일자 :
2010.02.17 06:30 ~ 02.26 (정오)12:00
  • 근로자 수강 지원 제도 안내
  • 수강신청 및 출석 안내
  • 지원금 안내

파고다 패밀리머니 제도

  • 근로자 스스로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을 자비로 수강한 경우 월 수강시간의 80%이상 출석이 확인된 자에 한해 수강료의 50%(40시간 기준 최대 환급금 9만원)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주말반 수강 신청 시, 최대 환급 금액은 45,000원입니다.

훈련절차

  • step 01
    수강신청
  • step 02
    교육수강
  • step 03
    수료확인
  • step 04
    지원금신청
  • step 05
    지원금수령
  • 해당 학원에 수강지원금과정을 신청한 뒤 교육 수강합니다.
  • 훈련생은 매 수업마다 출석확인(입실/퇴실)을 해야 합니다. (지각3회=결석1회)
  • 40시간 기준, 출석일 80% 이상인 자는 과정 수료로 인정
  • 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에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 수료여부, 지원금신청서 확인 후, 개인통장으로 수강지원금 입금

직장인 수강 지원금 과정 진행 안내

  • 매달 개강일에 직장인 수강생 창구로 오셔서 지문 등록을 하시고, 매일 지문인식을 통하여 입실, 퇴실 2회에 걸쳐서 출석을 체크 하셔야 하며, 80% 이상 출석 하셔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출석확인은 www.hrd.go.kr에 접속하고 회원가입 → 개인서비스 → 훈력이력조회에서 본인이 수강하시는 과목의 출석을 확인하실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수강하는 과목의 출석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출석이 이상 시 본 학원 직장인 수강지원금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수정은 수업 다음날까지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직장인 수강신청 후 수강과목 및 시간 변경, 코스변경은 절대 불가 합니다. 최초 신청 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인 수강금 지원은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직장인 1인당 지원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한도 초과 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직장인 수강지원금 수강 신청시 본인이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회사 내 고용보험 담당자에게 꼭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정 종료 후 지원대상자가 아닐 경우에 환급 받으실 수 없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